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10가지 방법 - 금감원
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나마 돈을 쓸 수 있었던 저축은행들의 비리로 돈줄이 막혀버린 서민들...
그러다보니 점점 돈은 필요하고 사채로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. 하지만 사채...무서운 돈이죠.
어쨌든 빌려야 한다면 최소한으로 등록된 업체인지, 등등을 알아보고 빌려야 합니다.
이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10가지 방법을 발표했습니다. 알아두어 최대한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.
1. 법정이자율(등록업체 39%, 미등록 및 개인간 거래 30%)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 등을 요구하세요!
2. 폭행·협박 등을 통해 불법추심을 당하는 경우 휴대전화 녹화·녹음 등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서(☎112)나 지자체에 신고하세요!
3.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상향 조정료, 보증료,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이므로 상담을 중단하고,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경찰서(☎112)에 신고하고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!
4.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거래하세요! (금융감독원(☎1332) 및 지자체 대부업담당자에 문의)
5.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 업체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!
6. 대출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,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☎1332)에 신고하여 돌려받으세요!
7. 검찰·경찰·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이 계좌번호,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!
8. 대출신청 전에 한번 더 본인의 소득과 이자부담을 생각하고, 새희망홀씨, 햇살론, 미소금융을 먼저 신청해 보세요!
9. 본인의 능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'채무조정제도', 법원의 '개인회생제도' 등을 활용하세요!
10. 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거나, 금융사기 등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감독원(☎1332)과 상담하세요!
'생활 Tip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- 가정에서 (0) | 2012.06.24 |
---|---|
한강 공원 편의점은 원래 비싸다?? (0) | 2012.06.10 |
알츠하이머 예방하는 방법 7가지 (0) | 2012.05.23 |
체크카드 잘 사용하는 방법 (0) | 2012.05.10 |
신용카드 잘 사용하는 방법 (0) | 2012.04.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