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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Tip

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10가지 방법 - 금감원

 

 

 

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10가지 방법 - 금감원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나마 돈을 쓸 수 있었던 저축은행들의 비리로 돈줄이 막혀버린 서민들...

 

그러다보니 점점 돈은 필요하고 사채로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. 하지만 사채...무서운 돈이죠.

 

어쨌든 빌려야 한다면 최소한으로 등록된 업체인지, 등등을 알아보고 빌려야 합니다.

 

이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10가지 방법을 발표했습니다. 알아두어 최대한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
1. 법정이자율(등록업체 39%, 미등록 및 개인간 거래 30%)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 등을 요구하세요!

 

 

2. 폭행·협박 등을 통해 불법추심을 당하는 경우 휴대전화 녹화·녹음 등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서(☎112)나 지자체에 신고하세요!

 

 

3.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상향 조정료, 보증료,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이므로 상담을 중단하고,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경찰서(☎112)에 신고하고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!

 

 

4.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거래하세요! (금융감독원(☎1332) 및 지자체 대부업담당자에 문의)

 

 

5.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 업체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!

 

 

6. 대출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,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☎1332)에 신고하여 돌려받으세요!

 

 

7. 검찰·경찰·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이 계좌번호,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!

 

 

8. 대출신청 전에 한번 더 본인의 소득과 이자부담을 생각하고, 새희망홀씨, 햇살론, 미소금융을 먼저 신청해 보세요!

 

 

9. 본인의 능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'채무조정제도', 법원의 '개인회생제도' 등을 활용하세요!

 

 

10. 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거나, 금융사기 등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감독원(☎1332)과 상담하세요!